안동시, 모범시민 조민희씨에 감사의 뜻 전해

  • 등록 2019.03.05 11: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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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안동! 행복안동에 따뜻한 이웃사랑... 안동시장 모범시민 표창패 전달
지난해 6월 안동문화관광단지 도로에서 사고로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 즉시 출혈 부위를 지혈하는 등 응급처치를 한 후, 병원으로의 후송 도운 의로운 행위 귀감

▲안동시 모범시민 조민희씨가 권영세 안동시장으로 부터 표창패와 감사의 뜻을 전해 받았다.




[안동시/뉴스경북=김재원 기자] 안동시가 서구동에 거주하는 조민희씨에게 의로운 행위에 대한 모범시민으로 선정 4일 표창패를 수여했다. 


  조 씨는 지난해 6월 13일 성곡동 안동문화관광단지 입구 도로에서 머리가 찢어지고 자전거에 몸이 짓눌린 채 고통을 호소하는 할머니를 발견 즉시, 출혈 부위를 지혈하는 등 응급처치를 한 후, 119 구급대에 현장 상황을 설명하고 병원으로의 후송을 도왔다. 


  할머니가 도로에 계속 쓰러져 있었다면 자칫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를 구하는 의로운 행동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따뜻한 이웃사랑을 보여주었다. 


  이에 안동시는 지난 1월 24일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조 씨에게 모범시민 표창패 수여를 결정하고, 이날 정례조회에서 표창패를 전달한 것이다.


  안동시는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해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부상 또는 피해를 본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도로 위에서 적극적으로 응급조치를 취해 인명을 구한 조민희 씨의 용기 있는 행동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의로운 행위를 실천해 서로를 보호하고 보살피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자료제공/복지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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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김재원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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