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사설] 아동학대 처벌 강화! 특례법 오늘부터 시행

  • 등록 2014.09.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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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학대하면 중벌에 처하는 '아동학대 특례법'이 오늘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자는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상습적으로 학대한 부모의 친권도 빼앗는다. 아동보호시설 종사자의 어린이 학대범죄 신고도 의무화했다.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유아와 어린이를 학대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다스리겠다는 법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어 29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교육장 등은 아동 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대상자의 서면 동의서를 첨부해 관계 기관장에게 신청하면 해당자가 취업 제한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장은 아동 학대 범죄자가 아동 기관을 운영하거나 이곳에 취업했는지를 점검해 관련 내용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12개월 동안 공개해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자격 기준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을 취득하고 아동관련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사람에게 자격을 준다.

 

아동시설 시설장과 사무국장의 자격기준도 현재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근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변경되는 등 강화됐다. 지자체 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과 관련된 사항도 신설돼 심의위원회는 7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 이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아동 학대 건수는 2005년 4633건이던 것이 2013년 6796건으로 늘었다고 했다.

 

학대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학대는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다들 혀를 찬다.

 

"법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아동학대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 물을 것이나 이번 만큼은 그렇게 지키면 될 일 아닐까!

 

그러고 보면 아동학대 건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

 

학대를 피하는 아이들 교육은 되고 있을까?

학대가 범죄라는 사실을 가해자는 알고 있을까?

 

그런 학습과 논의가 오늘부터 사회 전반에서 일었으면 좋겠다.

 

하루종일 세상 돌아가는 걱정에, 심지어 뒷집 고양이 이야기로 결국엔 제 잘났다는 이야기로 바쁜사람 붙들고 침튀기며 이야기해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들 일상에서 한 5분, 하루 한마디씩이라도 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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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북/취재부 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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