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종합] 7월부터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까지 가입 확대

  • 등록 2014.05.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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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일하는 차상위층에게도 꿈과 희망을 지원합니다 -

 

경상북도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일하는 기초수급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희망키움통장사업을 일하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2010년 일하는 빈곤층의 미래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희망키움통장(Ⅰ)’사업은 현재까지 2,177가구가 가입해 자립의 꿈을 키워가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탈수급 지원 및 근로유인 등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상북도는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차상위층까지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확대하게 됐다.

 

희망키움통장(Ⅱ)는 기초생활보장 비수급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이하로서 최근 1년간 6개월이상 근로하고 근로․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을 1:1로 매칭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즉, 가입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간 통장을 유지 시 본인 저축액 360만원에 정부장려금 360만원을 지원해 평균 720만원 수급이 가능하다.

 

【2014년 최저생계비, 소득 상·하한 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소 득 하 한

<최저생계비90%>

(기준:근로·사업소득)

543,063

924,675

1,196,206

1,467,738

1,739,270

가입기준소득상한

<최저생계비120%>

(기준:소득인정액)

724,084

1,232,900

1,594,942

1,956,984

2,319,026

 

희망키움통장(Ⅱ) 적립금은 재무교육 및 사례관리에 참여하고, 3년 만기시까지 유지해야 지급되며,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사업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희망자가 자가진단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박의식 경상북도 보건복지국장은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나아가 빈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일 하는 기쁨과 저축을 통한 희망을 찾아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저소득층에 대해 꿈과 희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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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북/편집/ 취재부 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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