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면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2일 보고했다.
현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 근로시간 등의 항목을 명시하지 않으면 항목당 30만∼50만 원씩,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정지시기간(적발 후 14일) 내 시정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최저임금의 경우에도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역시 시정명령을 불이행했을 경우에만 처벌을 받는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관련 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15∼24세 청소년들의 노동조합인 ‘청소년유니온’은 지난 3월 발표한 청소년 근로실태 조사 결과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4명 중 3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절반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규정과 법 위반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정하면 과태료를 감액받을 수 있으나 한 번 부과된 과태료는 취소되지 않는다. 이 같은 내용은 하반기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또 "방학기간이 아닐 때도 PC방, 주점 등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와 택배집하장 등 취약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18세 미만 근로 청소년의 심야시간(밤 12시∼오전 6시) 근로를 인가해 주지 않을 방침이다. 또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애플리케이션·알바몬·알바천국 등에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법률·제도·행정서비스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다.
안동고용노동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