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발급

  • 등록 2020.02.26 00: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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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원으로 2월 29일까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

[영양군/뉴스경북=임성철 기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월 한 달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발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자연휴양림 및 숲체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발급하고 있다. 군내에서는 흥림산자연휴양림이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되어 있어 사용할 수 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발급대상이며, 또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발급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활동 지원 인력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229일까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영양군 산림녹지과 녹지휴양담당(680-6691)으로 방문하면 신청에 도움을 준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경제·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영양군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관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자료제공/산림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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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임성철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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