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상하수도요금 일부감면으로 영세업체 살리기 나서

  • 등록 2020.03.09 07: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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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월 고지분에 한해 2개월 동안 실시,,, 일반용 요율을 가정용 요율로 적용하면 42% 정도 혜택

[안동시/뉴스경북=이상덕 기자] 안동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직격탄을 맞은 전통시장 상인과 자영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에 나섰다.


안동시는 코로나 19 여파로 상권침체와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상권에 도움을 주고자 일반용 상하수도요금 요율을 적용받는 상가,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 최저요율인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요금감면은 4월, 5월 고지분에 한해 2개월 동안 실시해 시민들의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탠다.


이번 감면대상은 지역 일반용 요율을 적용받는 수도사용자이며, 약 13,000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용 요율을 가정용 요율로 적용하면 42% 정도 요금이 감면되며, 2개월간 감면금액은 7억8천여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올해도 더욱 신뢰받는 상하수도요금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 중심에서 생각하는 요금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사진.자료제공/수도요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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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이상덕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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