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접대' 김학의, 2심서 일부 유죄…2년6월 법정구속

  • 등록 2020.10.28 15: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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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 윤중천 등으로부터 수억원 뇌물 수수 혐의
1심 "공소시효 만료·직무관련성 없다" 무죄
2심 "일부 뇌물 공소시효 만료 안돼" 실형

취재국/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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