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 아닌 의무' 안내

  • 등록 2020.11.04 13: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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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반주택 즉, 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에는 세대별로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안동119=뉴스경북) 권오한 기자 = 안동소방서는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주택화재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를 미리 알려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2017년 시행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 즉, 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에는 세대별로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안동소방서는 홍보매체와 유관기관, 지역단체를 통한 다각적 홍보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해 대면 활동을 최소화 한 가운데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영상송출, 라디오 및 홍보물품(장바구니, 스티커, 소화기)배부를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한창완 안동소방서장은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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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제공/예방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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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권오한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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