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산불 가해자 전원 사법처리 방침

  • 등록 2020.11.15 22: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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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연접지 내 영농 부산물 소각으로 연일 산불 발생!
과실로 인한 산불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안동시=뉴스경북) 권오한 기자 = 안동시는 올 가을철 들어 연이어 발생한 산불에 대해 가해자 2명을 모두 사법처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행정당국의 산불조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산림연접지에서 영농 부산물 등을 소각하던 중 불씨취급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케 하였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여 엄중 처벌이 불가피했다.


  안동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가을철 산불조심기간’중 산림연접 100m 이내의 소각 행위자에 대한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행위자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일 산불로 이어질 경우,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엄중 처벌키로 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가을철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이며, 이 경우 사소한 불씨가 원인이 되어 큰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굉장히 높다. 시민들께서는 산림연접지에서 각종 소각행위를 절대 금지하고, 등산객 등 입산자는 인화성 물질을 절대 소지하지 말아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5일 오후 6시 53분께 경북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한 주택에서 난 화재가 산불로 번졌으며 소방차 10대, 소방관 30명, 군청 직원 10명, 군청 소속 산불진화대 45명이 진화에 나섰으며


또한, 오후 7시 19분쯤 경북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산132 건능골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비롯한 총 87명의 진화인력(산불재난특수진화대 18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8명, 공무원 21명)을 투입해 총력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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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제공/산림보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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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권오한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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