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

  • 등록 2020.12.07 22: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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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0시부터 12월 28일 24시까지 3주간 ,,, 경상북도감염병관리지원단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회의에서 결정


 (안동시=뉴스경북) 김재원 기자 =  안동시는 경상북도의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12월 8일 0시부터 12월 28일 24시까지 3주간 2단계로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권고에 따라 경북도가 12월 7일 경상북도감염병관리지원단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다.


<중점관리시설 9종>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내용’에 따르면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은 1.5단계 방역수준 (춤추기, 좌석 간 이동금지,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을 유지하면서 23시부터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


  방문판매․직접판매 홍보관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21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23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허가면적 50㎡ 이상의 카페·음식점은 23시까지 영업장내 운영이 가능하고 23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일반관리시설 14종>
  일반관리시설(14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시설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를 따라야 하며,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5개 업종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학원 등 2개 업종은 23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또한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은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의 운영중단 시간은 익일 05시까지이다.


<일상 및 사회 경제활동>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도 방역을 강화하여,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섭취도 금지된다. 


  마스크 착용은 2단계 의무화범위인 실내 전체와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시 의무화된다. 스포츠 관람은 수용가능인원의 10%까지로 관중입장이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로 참석인원 제한하는 1.5단계를 유지하고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학교 등교는 밀집도 1/3(고등학교 2/3)수준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2/3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공공기관은 기존과 같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수준까지 재택근무 등을 실시하고,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을 권고한다.


  각종 국공립 시설은 30%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된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사회적 거리두리 2단계로 인한 지역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기준보다 일부 완화하여 시행하게 됐다.”라며, “시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며 이번 2단계 지침을 적극적으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상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12.8.() 0시부터)

구 분

경상북도

비고

중점

관리시설

(9)

유흥시설(5)

춤추기, 좌석간 이동금지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23 이후 운영 중단

1.5단계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21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2단계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23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1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2단계

식당카페

카페음식점은 23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

2단계

일반

관리시설

(14)

결혼식장, 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2단계

목욕장업(사우나)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2단계

영화관, 공연장

PC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2단계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2단계

학원,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23이후 운영중단

2단계

독서실, 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23 이후 운영중단

2단계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2단계

미용업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2단계

실내체육시설

23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2단계

상점, 마트, 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이상)

2단계

국공립시설

경륜, 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2단계

기타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2단계

일상

사회

경제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2단계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2단계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10%)

2단계

교통시설

교통수단(차량)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항공편 제외)

2단계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2단계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좌석수 30% 이내 인원참여, 모임식사 금지

1.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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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제공/안동시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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