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경북도] 경북도,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조정 ... 월 11,070원 정도 인하

2015.06.29 00:00:00

 

경북도,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조정!

 

기본요금 동결,

 

원료비(LNG) 인하(△25.5%), 공급비용 인상(5.0%)

 

 

경상북도는 7월 1일부터 포항, 구미, 경주, 안동 4개 권역의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소비자 연료비 부담은 월 11,070원 정도 인하된다.

 

는 공급비용 부분에서 월 평균사용량 2,260MJ(52㎥) 기준으로 가구당 월 500원 정도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기본요금 동결과 원료비 인하 등으로 실제 연료비 부담이 줄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공급 받는 도시가스(LNG) 원료비(약 85%)와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약 15%)을 합산해 산정한다.

 

이번에 조정된 요금은 지난해 12월말 대비 원료비는 메가줄(MJ) 당 25.5% 인하된 15.2854원(종전 20.5166원), 도시가스사 공급비용은 메가줄5.0% 인상된 2.3160원(종전 2.2049)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요금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제외한 원료비와 공급비용이 메가줄 당 22.7216원에서 17.6014원으로 5.1202원(22.5%) 인하됐고, 이를 부피(㎥) 당 환산하면 979.18원에서 758.53원으로 220.65원이 인하됐다.

 

도시가스사별로는 원료(LNG)비가 전 도시가스사에서 동일하게 인하(25.5%)됐고, 공급비용은 영남에너지서비스(주)포항, 영남에너지서비스(주)구미, 서라벌도시가스(주)경주가 공급물량 감소, 투자비 증가 등으로 각각 10.6%, 11.7%, 3.6%가 인상됐고, 대성청정에너지(주)안동은 신규 공급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2.3% 인하됐다.

 

김동성 도 청정에너지산업과장은“셰일가스 공급 확대 등으로 국제 LNG가격이 떨어져 원료비가 인하된 반면, 공급배관 건설 등 도시가스사의 투자비 증가와 최근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산업용 도시가스 물량이 줄어듦에 따라 공급비용 인상요인이 있었다”며,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비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 투자 확대를 통해 서비스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자료제공,청정에너지산업과>

 

2015년 도시가스 소비자비용 조정내역(열량단위)

             <평균>

제1권역 : 영남에너지서비스(주)포항

현행(2014년)

조정후(2015.7.1. 이후)

도매요금

공급비용

소비자요금

도매요금

공급비용

소비자요금

20.5166

1.8858

22.4024

15.2854

2.0867

17.3721

 

제2권역 : 영남에너지서비스(주)구미

현행(2014년)

조정후(2015.7.1. 이후)

도매요금

공급비용

소비자요금

도매요금

공급비용

소비자요금

20.5166

1.9359

22.4525

15.2854

2.1635

17.4489

 

제3권역 : 서라벌도시가스(주)

현행(2014년)

조정후(2015.7.1. 이후)

도매요금

공급비용

소비자요금

도매요금

공급비용

소비자요금

20.5166

2.1561

22.6727

15.2854

2.2339

17.5193

 

제4권역 : 대성청정에너지(주)

현행(2014년)

조정후(2015.7.1. 이후)

도매요금

공급비용

소비자요금

도매요금

공급비용

소비자요금

20.5166

2.8420

23.3586

15.2854

2.7800

18.0654

 

 

 

 

• 제1권역 영남에너지서비스(포항) : 포항, 영덕, 울진

• 제2권역 영남에너지서비스(구미) : 구미, 김천, 상주, 문경, 청도, 성주, 칠곡(동명면) 제외

• 제3권역 서라벌도시가스(경주) : 경주, 영천

• 제4권역 대성청정에너지(안동) : 안동, 영주, 예천

• 주택용 기본요금 : 제1권역(포항), 제2권역(구미), 제4권역(안동) 750원, 제3권역(경주) 810원

• 동절기 : 1~3월과 12월, 하절기 : 6~9월, 기타월 : 4, 5월과 10, 11월

• 주택용의 경우 월 522.48MJ까지는 취사용, 522.48MJ 초과는 난방용 적용

• 냉난방공조용(동절기, 기타월)은 업무난방용 소매요금 적용

 

 

 

 

 

 

뉴스경북/취재부 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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