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경북도] 경북도, 대마씨 식품 이용 길 열어

  • 등록 2015.07.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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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대마씨 식품 이용 길 열어

전국 최초 대마씨앗 및 대마유 중의 환각성분(THC) 분석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대마씨 식품 이용을 위한 길을 열었다.

 

연구원은 지난 7월초 약품안전처로 부터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아 전국 처음으로 대마씨앗과 대마유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검사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대마는 주로 안동지역에서 안동포를 짜는 옷감의 원료로 재배돼 왔으며, 환각성분 때문에 식품으로 이용은 금지돼 있다.

 

최근 대마씨에 오메가-3 지방산, 필수아미노산 등 영양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지면서 식품화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식약처에서는 올해 2월에 대마씨앗과 대마씨유 중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의 기준을 설정해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 바 있다.

 

김병찬 보건환경연구원장은“식품 제조업체가 대마씨를 식품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가품질검사가 필수적이다”며,“이번에 마약류 취급 승인 획득으로 대마의 식품화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자료제공,연구부>

 

 

       

 

 

대마씨앗, 박피 전(좌), 박피 후(우)

사진출처 : 네이버

 

- 대마는 우리말로 삼, 영어로 햄프이므로 햄프씨, 햄프씨유로도 표기

- 대마씨 자체가 마약으로 분류되지는 않음

-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

- 씨앗의 껍질을 모아서 흡연하거나 씨앗을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지 않은 발아력이 있는 씨앗을 일반인이 취급하면 단속대상

- 오메가 3 지방산과 단백질, 마그네슘, 비타민 E, D가 풍부

- 뇌혈관질환 예방(혈압내림, 고지혈증 및 혈액순환개선), 골다공증,

당뇨병, 관절염, 다이어트에 좋다고 알려짐

- 식품, 화장품, 직물, 건축자재, 항공기 및 열차의 내장재 등으로 이용

- 대마재배지 : 안동(임하 금소), 상주(화서 서산), 강원삼척, 전북(완주 등 5개지역), 전남보성 등

 

※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의 기준

대마씨앗 : 5mg/kg

대마유 : 10mg/kg

 

대마는 주요 환각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 칸나비놀을 함유하고 있어 생산 및 취급을 위해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약처로부터 마약류 취급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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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북/취재부 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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