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대구시] 대구민생사법경찰과, 대구 소재 고등학교 식당 냉동식품 납품업체(6개소) 위반 행위 적발

2015.07.29 00:00:00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

학생, 교직원 등 시민의 식품안전 사각지대 정비

 

 

대구시는 시내 16개 고등학교 식당에 냉동식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에 대해 지난 한 달간 잠복 단속을 펼친 결과 6개 업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는 주로 새벽 시간대에 냉동식품을 납품해 그 동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업체들에 대해 6월15일부터 7월16일까지 한 달간 새벽 잠복 단속을 펼쳤다.

 

그 결과 냉동탑차의 냉장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채 우유를 납품한 1개 업체를 적발해 7월 29일 대구지검에 송치하고, 냉동식품을 무단으로 해동한 2개 업체를 포함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개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토록 해당 구청에 통보했다.

 

이번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우유는 유류비를 아낄 목적으로 동탑차의 냉장시설을 미가동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행정처분토록 한 ○○유통, ○○식품 등 5개 업체는 학생들이즐겨 먹는 냉동만두와 돈까스를 학교 영양사의 요청 없이 무단으로 해동하거나 ‘해동 중인 식품’ 임을 미 표시한 혐의이다.

 

김중하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이번의 일괄단속에서 대부분의 냉동식품업체가 유통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면서, “여름철 식중독 발생 등 식품 안전이 우려 되는 학교 식당의 냉동식품 납품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등 시민의 식품 안전을 보호 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자료제공,수사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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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북/취재부 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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