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광복절 연휴 3일 ... 14일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고궁, 휴양림, 미술관 등 무료 개방
국무총리실은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결정(통과)했다고 발표했다.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에 관한 공휴일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날 모든 관공서는 물론 민간 기업도 임시공휴일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시공휴일에 따른 국민사기진작과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고속도로의 경우 하이패스 차량은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해 면제하고, 일반 차로는 통행권만 제시하면 무료 통과된다. 철도공사가 만 28세 이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철도여행 상품 ‘내일로’는 8∼31일(24일간)까지 50% 할인된다.
특별히 만 28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시설, 그리고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8월 14일∼16일 무료로 개방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회의실 등도 무료로 개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