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대구시] 대구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각별한 주의 당부 안내!

  • 등록 2015.08.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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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내 16개소 사업추진, 조합원 피해 우려 관리감독 강화

 

 

대구시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불법행위 단속 및 계도 활동 강화를 통해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 주택 분양시장 인기가 계속되면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토지확보 지연, 조합 내부 갈등, 회계처리 불투명, 추가부담금 과다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대구시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불법행위 단속 및 계도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선량한 주민의 피해예방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대구, 경북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85㎡이하 1주택 소유자 포함)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주택법」제32조에 의거 설립하는 조합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되어 토지를 매입한 뒤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게 된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조합(주민)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에 따른 금융비용과 시행사의 이윤, 각종 분양 광고 홍보비 등 부대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공급가격이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10∼20% 정도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비해 추진절차가 간소해 사업진행이 빠르고 주택청약통장이 없어도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어 최근 실소유 또는 투자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에 무분별하게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장점이 많은 만큼 단점도 많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이 사업의 주체가 되거나 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결국 조합원 개인이 자기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을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토지 확보다. 공동시행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경우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확보가 늦어질 경우 사업기간과 사업비 증가로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발생 또는 사업지연 및 무산 등의 조합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타 도시 사례를 보면 조합은 우후죽순 늘어나지만 안전장치가 많지 않아 조합원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후 계약금을 받고 사라지거나 조합비로 수천만 원을 받고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민원이 수없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조합원 모집 시 행정청의 협의 및 승인을 전혀 거치지 않은 임의의 계획도면과 단지 모형을 기준으로 한 동․호수 선착순 지정행위 및 이른바 물딱지 거래도 우려된다. 물딱지 매매 자체가 불법이며, 자칫 사업 진행이 되지 않거나, 사업승인 시 계획도면대로 승인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이 입는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불법행위 단속 및 계도 활동 강화,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지속 추진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를 참조하고 대구시 건축주택과 또는 구·군 건축(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시 김수경 도시재창조국장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개개인이 사업의 주체자인 동시에 책임자이므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사전에 꼼꼼히 살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지역주택조합의 불법행위는 사정기관에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자료제공,주택팀장>

 

[대구시 홍보 자료]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고 투자하세요

 

최근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투자에 대한 책임은 조합원이 사업의 주체자이고 책임자임을 명심하여, 사전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검토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대구, 경북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85㎡이하 1주택 소유자 포함)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32조에 의거 설립하는 조합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주체가 되어 토지를 매입, 주택 건설을 추진하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반아파트보다 저렴하게 주택공급 가능

 

※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 입주일까지 무주택 또는 85㎡이하 1주택 유지해야 함

조합구성 요건 및 부지확보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1/2이상(최소 20명 이상 구성)

조합설립인가 :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 토지사용승낙서 필요

주택건설사업승인 :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95%이상 소유권 확보

지역주택조합사업 장․단점

장점 : 일반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렴,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음,

재건축·재개발에 사업에 비해 사업기간 짧음

 

단점 : 토지 소유권 미확보시 사업 장기화 또는 포기, 이중 분양피해 우려,

업지체시 추가부담금 발생, 조합원간 갈등 상존, 사업주체인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규약에 따라 책임과 의무 부담, 회계처리의 불투명,

유의사항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조합원이 져야 합니다.

 

토지매입이나 사업계획 승인, 시공자 계약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등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분양가격이 불투명하고, 토지가격 및 시공비,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의 사업비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토지사용권한의 미확보, 기반시설 부족(학교용지 미확보 등), 조합원간의 분쟁 또는 조합 및 사업자간의 분쟁 등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으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재산상 손실의 우려가 크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 투자 결정은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의 타당성

 

토지 권원 확보(조합설립인가 토지권원80%이상, 사업승인 소유권 95%이상)

- 토지 매입 기간이 길어지고, 매입 금액이 늘어나 조합원의 피해 가중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자금관리의 투명성 및 안정성 확보

- 인정받는 신탁사가 예금주로 된 계좌이지 확인(일반계좌는 금융사고 우려 있음)

시공사 선정(시공예정사는 브랜드만 제공할 뿐 책임·보증권한 없음)

같은 부지에 2개 이상의 조합 운영 여부

조합장(추진위원장)의 신뢰성

조합규약

 

해약시 환급 관련 사항 확인

- 대부분 계약서에는 해약시 업무추진비는 환불이 안되며, 총 분담금의 10%정도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규정함

사업부지내 국공유지의 용도폐지 가능 여부

학생 수용가능 여부(타 지역 사례를 보면 학교시설 부족으로 조합설립인가 반려)

 

상가에 대한 책임

- 수익은 조합원에게 균등 분배, 미분양시 조합원 분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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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북/취재부 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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