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서장 곽병우)는 8. 11일 밤11시경 안동시 서부동 상가 건물내 155.㎡(약 45평) 규모의 건물을 임대한 뒤 욕실이 딸린 방에 침대와 콘돔 등을 비치해 놓고, 태국인 여성3명을 고용하여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10∼12만원의 화대료를 받고 성매매를 일삼아온 업주 C某(22세)와 종업원 K某(20세)씨를 성매매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C某씨는 금년 8월 4일부터 서부동 상가 건물을 임대한 뒤 태국인 여성3명을 고용한 후 손님들을 상대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알선한 혐의다.
안동경찰서에서는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상업지역까지 침투한 불법 성매매 행위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경북지방경찰청과 공조를 통해 미풍 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생활질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