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영덕 핵발전소 건설 여부는
민주적이고 공개적으로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습니다!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에서 ‘모스크바의 도심에 지어도 안전하다’고 선전되던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의 피해에 대해서 25년이 지난 2011년 벨라루스 정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25년 동안 약 6,000㎢(서울의 면적 10배)면적의 지역이 출입통제 되었고 사고로 배출된 방사능 때문에 거주 지역이 오염되어 강제 이주된 사람이 138,000명이라고 합니다. 현재에도 사고 핵발전소 반경 30㎞ 이내에는 사람의 거주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영덕에 계획중인 핵발전소 부지에서 반경 30㎞ 이내에는 영양군의 절반정도가 포함되게 됩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손상된 핵연료의 양으로 비교하면 체르노빌의 7배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의 핵발전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일본은 방사능으로 인한 광범위한 국토의 오염이 진행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잡지인 『PANS』에 실린 일본 전국 오염지도를 보면 후쿠시마로부터 직선거리로 약300㎞ 떨어진 도쿄가 고농도 오염지역에 완전히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도쿄가 포함되는 고농도지역의 넓이가 남한 넓이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사능 피폭은 기준치 이하면 안전하다?
우리는 그동안 수도 없이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국내외의 핵산업계 인사들은 수없이 “100mSv(밀리시버트, 방사능물질에 의한 신체의 피폭량) 이하의 소량 방사능은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2006년 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와 2007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에서는 [방사능 피폭량과 암 발생은 비례한다. 방사능 피폭량과 암 발생 사이에 역치(그 이하에서는 암 발생이 증가하지 않는 피폭량)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아무리 적은 양의 방사능도 암 발생 확률을 증가시킨다.] 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즉 ‘의학적으로 안전한 기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핵발전소에서는 일상적으로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고체 핵폐기물은 핵폐기장으로 옮겨지지만 기체 핵폐기물은 공기중으로, 액체 핵폐기물은 바다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방사능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농산물, 해산물 등은 일상적으로 방사능에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핵발전소가 위치한 곳에서 생산되는 이름난 미역과 굴비를 이제는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유이고, 요즘 들어 핵발전소 이름에 지명을 안 쓰는 이유입니다. 또한, 현재 핵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이 갑상선암 소송을 진행중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입니다!
독일·벨기에·스위스·이탈리아 등의 나라들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보고 점진적으로 핵발전소 개수를 줄여서 결국에는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나라들의 특징은 핵발전소 폐쇄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했거나 그에 준하는 국민의견수렴과정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이미 모든 핵발전소의 가동을 중지한 상태였으나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직전에 핵발전소의 재가동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하자 핵발전소 재가동에 대해서 반대여론이 커져서 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 국민의 95% 이상이 핵발전소의 재가동에 반대하였습니다.
한편, 대만은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이후 전 국민적인 신규핵발전소 건설반대운동을 벌여 공정률 98% 까지 진행된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2014년 4월에 중단시켰습니다. 대만은 현재 전체 에너지의 95%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과 국토의 안전과 관련해 이토록 중차대한 일에 단 한번의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핵발전소를 신규로 더 짓겠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영덕 핵발전소 건설계획은 영덕 군수나 몇 사람의 판단으로 또는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전체 국민들과 영덕군민들과 이웃한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행하는 식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닙니다.
영덕핵발전소 건설 여부는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절차와 내용으로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2015년 8월 16일
영양기산교회·영양녹색당·
영양댐 건설반대공동대책위원회·영양희망연대·
천도교영양전교실·풍력단지저지영양·영덕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