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안동112] 안동경찰서, 번호판 접어 운행하던 배달업체 이륜차 업주 처벌

2015.08.19 00:00:00

 

 

안동경찰서,

 

‘번호판 접어 운행하던 배달업체 이륜차 업주 처벌

 

 

 

안동경찰서(교통관리계)는 17일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배달업체 ◯◯치킨점 업주 김모씨(남, 50세)를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김모씨는 최근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등 경찰의 배달업체 이륜차 단속이 강화되자 치킨배달중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위해 번호판 밑부분에 검은색 스티로폼을 끼워 번호판을 접은채 운행한 혐의다.

 

업주가 단속된 사례는 처음이라고 안동경찰은 전했으며 지난 3월부터 홍보와 계도를 했지만 근절되지 않아 도로교통법규상 인도로 주행한 운전자나 업주 등 양벌규정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니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법상 경제활동을 이유로 고용된 종업원의 도로교통법에 관련된 법규위반에 있어 업주역시 과태료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안동경찰(교통관리계장 경위 이동식)은 배달업체 이륜차 법규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으며 함께 안전한 안동만들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자료제공,교통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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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북/취재부 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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