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기고]
안전모는 생명을 지키는 선물입니다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이동식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10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륜차 교통사고 100건당 5.3명이 사망하는 등 승용차 교통사고에 비해 약 2.7배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도⋅전복의 가능성이 높아 운전자나 동승자의 피해가 크고 사고 발생시 충격을 흡수할 차체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륜차 승차중 사망자의 35.4%가 안전모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해양부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의뢰해 운전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이륜차와 승용차의 충돌 시험결과 충돌 위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24% 이하인 반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99%로 안전모를 착용할 때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험 결과 중상을 입은 부위도 목이나 가슴보다는 주로 머리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 부위별 사망원인도 머리가 67.1%, 가슴 11.5%, 얼굴 5.5%, 목 3.8%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 발표에 따르면, 승차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취약한 이륜차 특성상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사망 가능성이 37% 감소하고 두뇌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효과가 67%나 된다고 한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율은 약 70%로, 일본 99%, 독일 97%, 스웨덴 95% 등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아주 낮은 편으로, 안전모 착용시 사망감소 효과를 37%로 가정할 때,
이륜차 승차자 모두(100%)가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연간 74명의 생명을 더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5. 7. 31. 기준, 이륜차 등록현황을 보면 경상북도는 188,573대, 안동시는 10,741대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며,
안동경찰서에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륜차의 각종 법규위반으로 350건을 단속하였으며, 그중 안전모미착용은 290건으로 83%를 차지한다.
안전모 착용자의 경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의 기준(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 제24조 3항)에는 ‘충격으로 쉽게 벗어나지 않도록 고정시킬수 있어야 하며 충격에 대한 흡수성과 내관통성이 있고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해 반사체가 부착돼 있을 것’ 등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대부분의 운전자들의 안전모 착용 실태를 보면 충격시 머리로부터 이탈을 방지하는 고정턱끈이 없을뿐만 아니라 공사장의 안전모 같은 것을 쓰며, 심지어는 독일병정 헬멧 등 여러 가지 모양의 안전모를 착용하고 형식적으로 머리에 얹은채 이륜차를 운행하는 것을 볼수 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2인승 이륜차에 4인이 승차하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50% 적용한바 있으며, 이륜차에 동승 안전모 미착용으로 두개골 골절 사망시 피해자 과실 20%, 무면허 이륜차에 동승하여 안전모 미착용으로 두개골 골절상 발생시 피해자 과실 20% 적용등 안전모 미착용으로 피해 발생시 과실을 10~50% 적용한 사례도 있다.
이륜차 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운전자나 동승자 모두 이륜차 탑승시 유일한 안전장치인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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