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대구시] 구미 취수원 이전 반추위 성명발표에 대한 대구 민관협의회 입장 발표

  • 등록 2015.08.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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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반추위 성명발표에 대한 대구 민관협의회 입장

 

구미 측, 수량 부족 및 상수원보호구역 추가 지정 없음 인정

 

 

낙동강 중·상류지역 대구·경북권 시도민의 숙원사업인 취수원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5년 2월 구미시장은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자며 대구ㆍ구미 민관협의회를 구성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7월 22일 개최된 제4차 민관협의회에서 국토부 용역에 대한 구미시 검증용역 결과, 대구취수원을 이전해도 수량 부족이 없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추가 확장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기존의 대구취수원 이전 불가 입장을 고수하여 구미 민관협의회는 자신들의 속뜻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취수원관련 대구・구미 민관협의회는 남유진 구미시장이 2015년 2월 17일 대구시를 전격 방문하여 기자회견을 통해『대구 취수원 이전관련 구미시의 입장』을 밝히며 제안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남유진 시장은 1991년 페놀사태 등 몇 차례의 수질오염사고로 구미시는 늘 죄송한 마음으로 원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도 덧붙여가며 민관협의회를 제안하였기에 대구시민들은 반기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대구시민의 이런 염원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민대표로 구성하자고 한 민관협의 위원을 구미시가 취수원이전 반대추진위원들로 대거 구성하면서 난항은 예견되어 있었다.

 

민관협의회를 제안하면서 늘 죄송한 마음으로 원죄를 의식하지 않을 없다고 한 남유진 구미시장과는 사뭇 다른 입장을 밝혔다.

 

'91년 페놀사고 당시 구미공단 폐수처리장 직하류 약 30㎞에 위치한 대구시민, 특히 아이를 잃은 임산부의 아픔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당시 수질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대기업(두산전자)은 현재 구미를 떠났지만 하지만 또 다른 수질기준에도 없는 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수많은 기업이 구미에 있는 한 제2의 페놀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 할 것이다.

 

2015년 8월 10일 지역 방송사 뉴스보도(TBC 830뉴스) 에서는 대구 YMCA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015년 1월 구미하수처리장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4-다이옥산이 0.07㎎/L, 그리고 브롬이온이 71㎎/L이 검출되었다고 보도하였다.

 

브롬이온은 아직 수돗물 수질기준에도 없는 물질이다. 2009년 먹는샘물에서 오존살균시 발암물질이 발생한다고 하여 제품을 회수하고 환경부에서 부랴부랴 수질기준(0.01㎎/L)을 마련한 물질이기도 하다. 이런 고농도의 독성 물질이 낙동강을 지속적으로 오염시키고 있으며, 대구시민들의 상수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보도였다.(붙임 인체유해성 비교표)

 

이는 실로 충격적인 사실이다. 구미는 대구가 지나간 일을 자꾸 이야기 한다고 하지만 구미는 지금까지 구미공단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이 종류가 몇 가지인지,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물질인지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

 

구미시는 공단에서 발생되는 독성물질이 포함된 하폐수에 대하여 총 질소, 대장균 등 6가지 법정 항목만을 검사하여 방류하고 있어 사실상 공단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이로 인해 대구시민은 무방비 상태에서 구미공단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이 포함된 하폐수를 걸러 먹는 셈이다.

 

구미 민관협의회 위원들은 일관된 목소리로 대구 취수원이 구미지역으로 이전되면, 수량부족 및 그에 따른 수질악화, 재산권 침해를 이야기해 하였으며, 구미측 전문가 위원인 박제철 교수는 구미시가 발주한 ‘국토부 용역에 대한 구미시 검증용역’을 수행하면서 구미반추위 인사들과 용역 내용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하여 구미반추위가 주장하는 내용을 용역결과에 그대로 반영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2015년 2월 10일 구미경실련(사무국장 조근래)은 상수원보호구역 확대지정이 없고 또한 구미지역의 공장설립 제한지역이 축소되어(20㎞→10㎞) 주민재산권이 회복된다는 성명서까지 발표하였으며,

 

2015년 7월 22일 제4차 민관협의회에서 발표된 검증용역 결과에서 수량 부족은 없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추가 확장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였으나 기존의 대구취수원 이전 불가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여 구미 민관협의회는 자신들의 속뜻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그 동안 4차례 개최된 민관협의회에서 대구는 과거 정부에만 의존해 대구취수원 이전을 추진하였던 부분에 대해 대구시장을 대신하여 사과의 뜻을 밝히고, 감정적으로 서로 얽혀있는 부분은 풀고 객관적으로 접근하자 하였음에도 구미반추위 인사들로 구성된 구미 민관협의 위원들은 구미공단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데이터 확인도 없이 꼭두각시인양 대구 탓만 하며 지난 7월까지 개최된 4차례 협의회 자리에서 무작정 대구취수원 이전 반대 주장만 하고 있어 민관협의회에서 더 이상의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은 한뿌리이고 형제자매여서 그동안 구미시가 5공단 하이테크밸리를 조성해도 대구 시민은 “대구경북은 역사, 문화, 지리적으로 한 뿌리”라며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단 조성을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다.

 

이제는 구미공단에서 발생된 1,4-다이옥산, 브롬 등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하폐수로 만든 수돗물을 우리의 미래인 후손들의 마시는 물로 공급하는 것은 그만두고 250만 대구시민이 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대화로 대구ㆍ경북 맑은 물 공급 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015년 8월 28일

 

             대구취수원 이전 대구ㆍ구미 민관협의회 대구위원장 양명모

 

 

인체의 유해성 비교(1,4-다이옥산, 페놀, 브롬)

 

구 분

인체 유해성

1,4

-다이옥산

❍ 단기간 노출시 눈, 코, 목의 염증 유발, 다량 노출시 신장 및 신경계 손상초래 우려, 장기간 노출시 발암 가능성 있음

❍ IARC(국제암연구소)는 그룹 2B(사람에 대해 발암성일 수 있음), US EAP(미국 환경보호청)는 B2(동물 발암 증거 충분함)로 분류

페 놀

❍ 그 자체의 독성보다 물 속에 미량으로 존재하여도 염소 소독 시 페놀과 염소가 결합하여 클로로페놀의 생성으로 특유의 냄새를 유발함

❍ 페놀류는 피부 점막 등의 조직을 부식시키는 작용과 중추신경계에 독성이 있으며, 다량을 먹게 되면 소화관의 염증, 구토, 경련 등을 유발함

❍ 수질기준 설정은 건강상의 영향보다 냄새 유발을 고려하여 설정

US EPA(미국 환경보호청)는 D(사람에게 발암성으로 분류 불가)로 분류

브 롬

❍ 노출경로는 흡입, 섭취와 눈 및 피부접촉이며 흡수되면 시안화물의 중독성을 나타탬

❍ 피부에 접촉했을 때는 발진, 농포, 절종 등의 증상을 보이며, 즉시 세척하지 않으면 심한 궤양을 유발함

❍ 흡입했을 때는 기침을 동반한 코피, 두통과 복통 및 설사 등의 증상과 화학 폐렴을 유발함

❍ 액체를 섭취했을 때는 구강과 식도에 타는 듯한 통증을 유발하며 입술과 점막이 갈색으로 변함, 위내에 전분이 있으면 토물이 푸른색으로 띠며 배설물에는 피가 섞임

❍ 기타 증상으로는 현기증, 저체온증 및 호흡 곤란 등이 있으며, 심한 노출의 경우 폐부종을 유발할 수 있음

 

 

 

 

<양명모 취수원이전 민관협의회 공동위원장 브리핑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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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북/취재부 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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