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안동112] 안동경찰서, 교통법규 특별감면 시행이후 교통법규 위반 사례 폭증 ... 특별단속으로 사고예방 나서

  • 등록 2015.08.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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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

특별감면에 들뜬 분위기 ... 특별단속으로 사고예방 나서

 

 

 

 

 

안동경찰서는 최근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감면 시행 이후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급증과 면허정지⋅취소상태의 무면허 운전사례 증가 및 교통법규 위반자들의 대통령 취임, 3.1절, 광복절등 정기적인 특별감면시 혜택을 받으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운전행태를 바로잡기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특별감면 시행이후인 8월 17일부터 8월 26일까지 음주 28건, 무면허 9건 단속하여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중침등 12건, 신호위반 135건, 기타 510건의 위반에 대하여 통고처분 실시, 과속 단속(이동식) 1,207건등 단속을 하였다.

 

경찰은 지속적인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은 물론, 안동시에 위치한 자동차학원 3개소와 수상동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주변에서 면허취소자들이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이수 또는 학과, 기능시험 응시때 차량을 운전하고 올 것을 대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동식 교통관리계장은 음주, 무면허 및 각종 법규위반자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운전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자료제공,경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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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북/취재부 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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