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관리 불시단속 실시
안동소방서(서장 김규수)는 화재 예방대책 일환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불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진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대상은 다중이용시설(대형마트 4, 유흥주점 231, 단란주점 47, 노래연습장 109) 391개소다.
중점 단속내용은 ‘비상구(피난시설)등의 폐쇄(잠금 포함)하는 행위’, ‘비상구(피난시설)등의 훼손 행위’, ‘비상구(피난시설)등 주위 물건 적치·장애물 설치행위’, ‘비상구(피난시설)등을 변경하는 행위’등으로 현행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불법행위를 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동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문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비상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은 비상구를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자료제공,예방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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