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기고] 길위의 무법자! 견인차량 단속강화 ...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이동식

  • 등록 2015.09.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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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북=기고]

 

  

‘길위의 무법자! 견인차량 단속강화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이동식

 

 

경찰청에서는 9. 1부터 전국 고속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견인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경상북도지방청에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견인차량은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한다는 명분으로 먼저 도착하기 위해 신호위반, 역주행 등 상습적 난폭운전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동경찰서에서는 ′14. 8. 22. 견인차량 업체 간담회 후 단속전담반을 편성하여 불법구조변경 10건, 불법부착물 19건, 중앙선침범등 통고처분 7건 등 단속을 하였으며,

 

′15. 4. 28. 특별 추가 단속계획을 수립 후, 신호위반등 통고처분 12건, 과태료 3건(중앙선침범) 등 단속에도 불구하고 견인차량은 교통법규반을 일삼고 이에 따른 시민들은 단속강화를 바라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신호, 중앙선침범, 과속주행등 난폭운전행위와 교통사고 잦은 지점을 선점하기 위해 갓길⋅안전지대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대기하는 불법주정차 행위, 불법 광등 및 싸이렌 등 불법구조변경 차량 등 법규위반 견인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특히, 역주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15. 8. 11.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포, ′16. 2. 11. 시행할 예정으로,

 

개정안은 역주행시, 현행 범칙금 7만원, 면허벌점 30점에서 100만원이하 벌금이나 구류로 처분한다는 내용이다.

 

경찰의 노력에도 끊이지 않는 각종 교통법규위반 견인차량의 단속을 위해서는 시민여러분들도 블랙박스, 스마트폰을 활용 적극 신고해주시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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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북/편집인 김승진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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