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안동소방서(서장 김규수)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를 막는 등 피난시설 유지관리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한시적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과 다중이용시설의 피난·방화시설의 폐쇄나 훼손·변경 행위, 비상구 주변 장애물 적치, 피난·방화구획과 방화시설 장애 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5만원 상당의 신고포상금(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포상물품(이하 "신고포상금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위반행위 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소방서에 신고하면 되며 적발된 업소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여부를 가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안동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등 재난 발생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해 대피를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며 “건물주 및 영업주들이 법적처벌에 따른 이행보다 고객과 주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자발적인 협조가 안전문화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자료제공,예방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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