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배할매의 땅! 이제야 찾았어요!

2016.09.16 07:05:37

경북도 올해 8월까지 도민들에게 33,161천㎡ 찾아줘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하는 민원이 해마다 증가해, 올해 8월 현재까지 4,139명에게 18,409필지(33,161천㎡)의 숨은 땅을 찾아주었으며, 전년 동기(2,372명, 12,588필지)대비 인원수는 75%, 필지 수는 46% 증가했다.

 

[경북도=뉴스경북/남동수 기자]

 

경북 칠곡군에 거주하고 있는 송 모씨는 최근 경북 예천군에 있는 조상 땅 1필지(3,185m2)를 찾아 함박웃음을 지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송씨는 아버지께서 생전에 말씀하신 예천군의 땅을 혹시나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신청하고자 도청을 찾았다.

 

제적등본과 신분증을 제시한 후 국토정보시스템으로 조회를 실시하자 아버지께서 생전에 말씀하시던 예천군의 땅이 거짓말처럼 조회가 된 것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송 모씨처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하는 민원이 해마다 증가해, 올해 8월 현재까지 4,139명에게 18,409필지(33,161천㎡)의 숨은 땅을 찾아주었으며, 전년 동기(2,372명, 12,588필지)대비 인원수는 75%, 필지 수는 4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증가요인은 지속적인 홍보와 전국 어디서나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인해 도민의 관심도가 증가해 서비스 신청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전국의 토지를 조회해 주는 서비스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토지소유자 본인 혹은 상속인이 구비서류(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를 갖추어 도내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경상북도 토지정보과를 방문 신청하면 즉시 토지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 신고 시에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하며,

사망자의 금융거래를 포함한 국세․지방세 체납 및 토지․자동차 소유 등의 정보를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신청으로 일괄 처리되어 ‘문자, 우편’등으로 결과를 알려 주는 서비스로, 기존 조상 땅 찾기 서비스와 함께 제공된다.

 

최대진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그간 토지 소재를 알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던 도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서비스 시행으로 더욱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토지정보과>

<지도=경상북도홈페이지>

 

 

 

 

 

 

 

 

사회부/남동수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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