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의회, 영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의결

지난 27일 장영호 의원 외 1인이 수정 발의 하였으며 28일 표결을 통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

2018.12.01 10:26:18
스팸방지
0 / 300

뉴스경북 등록번호 : 경북, 아 00308 | 등록일 : 2014.04.25 | 대표 : 장세연 | 발행인 : 김재원 | 편집인 : 김재원 광고/후원 : 새마을금고 9003-2591-8921-1 뉴스경북(권오한) 경북 안동시 서동문로 156, 801호(서부동) TEL : 054) 842-6262 FAX : 054) 843-6266 | 사업자등록번호 : 580-42-00132 Copyright©2014 뉴스경북 All right reserved. mail to : newsgb197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