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추석 명절 한해 일시적 완화 결정

국민권익위, 오는 10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농축 수산물과 농축수산 가공품의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2020.09.09 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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