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학원·독서실·기원 등 추가

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적 기준 단계적 삭제…설치 의무 건축물 용도 추가

2024.05.27 0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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