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교통사고도 ‘공무상 재해’ 인정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 명시
공상 재해 사망 공무원 자녀·손자녀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

2024.06.12 07:37:44
스팸방지
0 / 300

뉴스경북 등록번호 : 경북, 아 00308 | 등록일 : 2014.04.25 | 대표 : 장세연 | 발행인 : 김재원 | 편집인 : 김재원 광고/후원 : 새마을금고 9003-2591-8921-1 뉴스경북(권오한) 경북 안동시 서동문로 156, 801호(서부동) TEL : 054) 842-6262 FAX : 054) 843-6266 | 사업자등록번호 : 580-42-00132 Copyright©2014 뉴스경북 All right reserved. mail to : newsgb197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