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커뮤니티
[사회/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새해 첫 날 해돋이 사진이 아닌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다. 씁쓸한 기분이 아니라 공분을 사기에 충분해서 일까 이사진을 접한 시민들과 네티즌들의 질타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강릉 경포 해수욕장으로 해돋이를 보러 갔던 관광객(?)들이 주차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소방서 입구에 불법 주차를 해 정작 복귀하는 소방대원들이 차주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야 했다는 아찔한 내용이다.
1일 오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포대 앞 소방서 풍경'이라며 경포 119안전센터 앞에 차량이 줄지어 서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유했으며 밀려든 인파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자 소방서 앞에 불법주차를 한 것을 고발한 것이다.
1일 오전 7시 40분경 강원도 강릉시 경포 해수욕장과 정동진 등에 2018년 첫해가 떠올랐다.
이날 경포대는 새해 소망과 일년간의 행복을 빌기 위해 이곳을 찾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경포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시민들이 주차를 해놓은 게 맞다"며 "사람이 몰려 근무 지원을 나갔다오니 소방서 앞이 시민들의 차로 꽉 막혀있었다"는 상황을 미디어 인사이트에서도 전했다.
경포 119안전센터는 이어 "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차를 빼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새해 첫날이고 해서 그냥 그러지 말 것을 당부했다"는 것이다.
아무리 해돋이가 보고 싶어도 소방서 앞을 막는 건 상식이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88조에 따르면 소방용 기계 및 기구, 소화용 방화 물통, 소화전 등으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물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