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뉴스경북=김재원 기자] 안동시의회(의장 정훈선)는 2019년을 시작하는 첫 임시회를 2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한다.
이번 제203회 안동시의회(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받고, 집행부가 제출한 ‘안동시민상조례 폐지조례안’등 총 16건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을 보면, 2월 12일 오전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03회 안동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하고, 오후 2시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한다.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은 제2, 3, 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실·국·단·소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듣게 되며,
마지막 날인 2월 18일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각종 안건들을 의결함으로써 제203회 안동시의회(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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