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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경상북도 융복합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마련

[경북도의회/뉴스경북=김재원 기자] 경상북도의회 김명호 의원(안동 2)이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을 대표 발의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결합을 통해 가상현실 및 사물인터넷 등의 융복합 콘텐츠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동안 경상북도 콘텐츠산업을 주도하는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에는 이러한 융복합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은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의 기관명을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으로 바꾸고, 융복합 콘텐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효율적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소속 공무원을 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김명호 의원그동안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이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맞추어 융복합 분야를 선도적으로 지원 및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면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으로 거듭 태어난 만큼 경북의 융복합 콘텐츠 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호 의원이 발의한 조례()425() 개회하는 경상북도의회 제30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사진.자료제공/입법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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