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김순중 시의원, 화약류 관련 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구체화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 위한 이격기준 마련

 

(뉴스경북) 안동시의회 김순중 의원(풍산·풍천·일직·남후, 더불어민주당)이 화약류 관련 시설의 입지 단계부터 주민 안전과 주변 생활환경을 보다 면밀히 고려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구체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일 열린 제269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화약류를 제조·가공·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의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 주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입지 단계에서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화약류 관련 공장·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토지이용과 주민 안전, 생활환경,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고, 주거지역과 주민이용시설, 저수지·댐, 하천, 도로 등과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주거 밀집지역과 학교·어린이집·의료기관 등 주민이 상시 이용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저수지·하천 등 주변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해 주민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 의원은 “화약류 관련 시설은 사고 발생 시 그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입지를 결정하는 단계부터 주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행위허가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민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