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 계약서 안쓰고 청소년 알바 고용땐 적발 즉시 과태료 물린다

고용노동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 마련
18세 미만 청소년 심야시간(12시~오전 6시) 고용금지

2014.05.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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