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차명 의혹' 손혜원, 1심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은 면해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 유죄로 인정,,,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보좌관 A 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 방어권 보장 위해 구속은 미뤄

2020.08.12 15:43:34

뉴스경북 등록번호 : 경북, 아 00308 | 등록일 : 2014.04.25 | 대표 : 장세연 | 발행인 : 김재원 | 편집인 : 김재원 광고/후원 : 새마을금고 9003-2591-8921-1 뉴스경북(권오한) 경북 안동시 서동문로 156, 801호(서부동) TEL : 054) 842-6262 FAX : 054) 843-6266 | 사업자등록번호 : 580-42-00132 Copyright©2014 뉴스경북 All right reserved. mail to : newsgb197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