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12월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시행

중점‧일반관리시설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운영시간 등 제한 강화
- 집회 등 일부 행사 100인 이상 모임금지... 개인 핵심방역수칙 준수 당부

2020.11.30 19: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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