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문광섭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서 의원이 호주 로또 사업권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의혹 제기 기사를 보도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 의원은 8선 현역 국회의원으로 상당히 공적인 인물”이라며 “문제의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거나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런 사항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다소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거나 호주 로또 사업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기사가 보도되면 회복할 수 없는 인격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기사는 지난 20일 인터넷판에 공개됐고 오는 26일 지면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출처 : 서울시정일보(http://www.msnews.co.kr)
또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런 사항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다소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거나 호주 로또 사업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기사가 보도되면 회복할 수 없는 인격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기사는 지난 20일 인터넷판에 공개됐고 오는 26일 지면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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