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적부심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등록 2017.12.28 01: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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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 ‘이석수 전 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에
"소환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점" 들어 기각

취재국/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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