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법' 4일부터 시행

  • 등록 2018.02.03 1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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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 이 내일(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미래를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할 수 있다. 

연명의료를 중단·유보하려는 환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와 전문가 1명의 진단부터 받아야 한다.

계획서나 의향서가 모두 없고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평소 의향을 환자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관련 내용을 담당 의사와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면 연명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환자의 의향을 가족을 통해 확인하기 어렵다면 가족 전원합의로 유보·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결정할 수 있다.





취재국/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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