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기존 663명에서 27명 많은 690명으로 늘렸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수도 현행 2898명보다 29명 많은 2927명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기존 663명에서 27명 많은 690명으로 늘렸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수도 현행 2898명보다 29명 많은 2927명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