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 기존 663명에서 27명 많은 690명으로

  • 등록 2018.03.05 18: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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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일 오후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6·13 지방선거 선거구 등 확정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기존 663명에서 27명 많은 690명으로 늘렸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수도 현행 2898명보다 29명 많은 2927명으로 늘어난다.




취재국/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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