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10월 말까지 중점 정비 나서

  • 등록 2019.09.23 04:46:10
크게보기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자치법규의 적극 정비 추진 계획
총 41건으로 현재까지 총 29건을 정비해 약 71%의 정비실적

[안동시/뉴스경북=김재원 기자] 안동시는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해 10월 말까지 중점 정비하고 이후 미정비한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안동시가 자체 발굴한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총 41건으로 현재까지 총 29건을 정비해 약 71%의 정비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호주제 용어,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과태료나 손해배상,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기획정비 과제로 정해 총 38건 중 37건을 정비해 97% 이상의 높은 정비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안동시는 법제처의 ‘2019년 규칙 자율정비 지원 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 7월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최종 확정하고 해당 자치법규가 모두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더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자치법규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자료제공/규제개혁팀

NEWSGB PRESS

















사회부/김재원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Copyright @2014 뉴스경북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경북 등록번호 : 경북, 아 00308 | 등록일 : 2014.04.25 | 대표 : 장세연 | 발행인 : 김재원 | 편집인 : 김재원 광고/후원 : 새마을금고 9003-2591-8921-1 뉴스경북(권오한) 경북 안동시 서동문로 156, 801호(서부동) TEL : 054) 842-6262 FAX : 054) 843-6266 | 사업자등록번호 : 580-42-00132 Copyright©2014 뉴스경북 All right reserved. mail to : newsgb197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