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안동112] 안동경찰서, 신도청 공사현장 전선류를 임의 처분한 피의자 검거

  • 등록 2014.12.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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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서장 김병우)는 2014. 6. 15일경부터 7. 28경까지 신도청 주민복지관 공사현장에 필요한 2억7천만원 상당의 전선류를 고물상 업주에게 처분 하여 정선 카지노 등에 모두 탕진한 현장 소장 A씨(33세)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12일 구속했다.

 

또한 현장소장으로부터 장물인 전선을 헐값에 매입한 고물상 업주 B씨ㅇㅇ(45세)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현장소장의 추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제공, 경제팀>

 

 

뉴스경북/취재부 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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