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소장 박실경, 이하 농관원 김천사무소)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자, 판매업자, 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 사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으로 부정유통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겨울철 난방유를 많이 사용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면세유 부정사용 및 부정유통 중 배정받은 유종을 임의로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구입량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면세유를 다량으로 구매후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유소에 보관하는 경우, 면세유 구입카드를 석유판매업자에게 양도 또는 전매하는 경우, 면세유류를 승용차, 가정난방용 등 용도외 사용하는 경우, 농기계 폐기 양도후에도 면세유를 사용하는 경우, 농기계 영농면적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보다 철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칸막이 없는 정부 3.0시대에 맞추어 농관원의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데이터 베이스와 농협의 면세유 관리시스템, 갤럭시 탭을 활용한 최신 인공위성사진 과 지적도를 활용하여 조사할 방침이다.
면세유류 부정사용 및 부정유통시 제재사항
대 상 자 |
제재사항 |
농업인 |
·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 추징
· 2년간 면세유류 공급중단 |
관리기관(농협) |
·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공급
- 감면세액의 40% 추징
· 증거서류 확인 부실 등 관리부실 면세유류 공급
- 감면세액의 20% 가산세 |
면세유류판매업자
(주유소 등) |
·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 추징
· 5년간 면세유류 판매중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5배 이하의 벌금
-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취득하여 판매하는 자에게는 판매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 |
2015년부터 달라지는 면세유 공급제도를 보면 경종농기계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면적을 반영해 면세유를 공급하고, 2015년 7월부터는 전체 난방기에 대해 경유공급을 금지(등유 등으로 대체)하며, 전년도 면세유 사용실적이 1만리터 이상인 농업인은 농산물 생산 실적을 해당 농협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7월부터는 사용실적, 생산실적을 거짓 신고·미신고 시 1년간 면세유를 사용제한 등이다.
박실경 김천사무소장은 "면세유류 부정사용은 국민들에게 면세유류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줌으로써 면세유류제도의 존립기반을 흔들 수 있어. 면세유는 투명하게 거래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을 발견할 시에는 1644-8778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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