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안동시] 2014' 하반기 안동시 특산품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 등록 2014.12.27 00:00:00
크게보기

 

안동시(시장 권영세)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의 보호․육성 및 품질의 차별화로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2월 29(월) 오후 2시 안동시청 소회의실에서 안동시 특산품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특산품지정은 안동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임산물류 및 제조 가공품으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안동소주 외 63개가 대상품목으로 선정돼 있으며, 현재 안동한지 등 40개 업체, 47개 품목이 특산품으로 지정돼 특산품 지정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이번 2014년 하반기 특산품 심의위원회에서는 대상품목 추가 신청한 ‘e방앗간의 생들기름’과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을 신규로 신청한 ‘필창농산 영농조합법인의 마’, 2014년 12월 31일자로 기간 만료되는 ‘안동한지’ 등 16개 업체의 연장 신청 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산품으로서의 지정여부와 특산품 발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동시 특산품으로 지정되면 '안동인의 미소' 안동시 특산품 지정 상표를 부착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타 지역상품과의 차별화로 안동지역 상품에 대한 신뢰도 및 인지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자료제공, 상권활성화담당>

 

안동시 특산품지정상표(안동인의 미소)

뉴스경북/취재부 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Copyright @2014 뉴스경북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경북 등록번호 : 경북, 아 00308 | 등록일 : 2014.04.25 | 대표 : 장세연 | 발행인 : 김재원 | 편집인 : 김재원 광고/후원 : 새마을금고 9003-2591-8921-1 뉴스경북(권오한) 경북 안동시 서동문로 156, 801호(서부동) TEL : 054) 842-6262 FAX : 054) 843-6266 | 사업자등록번호 : 580-42-00132 Copyright©2014 뉴스경북 All right reserved. mail to : newsgb197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