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전원 무죄 의견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28일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희진(51) 경북 영덕군수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
2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심리로 열린 이희진 영덕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희진 영덕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26일~2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을 선정한 뒤 증거 조사, 증인 신문 등에 이어 27일 오후 2시30분에 시작된 국민참여재판은 15시간이 넘은 28일 새벽 5시 20여분 쯤 선고가 내려졌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30일 유권자 김 모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와 고발인을 무고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고발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 이를 뒷받침하는 나머지 증거들도 신빙성이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한편, 검찰의 항소 여부는 즉각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