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안동119] 안동소방서, 해당 건물 소유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반드시 선임" 당부!

  • 등록 2015.02.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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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소방서,“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하세요!”

 

안동소방서(서장 김규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신설에 따른 기한 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6일 발표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는 현행 대규모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1인이 담당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물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신설됐다.

 

이에 따라 연면적 1만5천㎡이상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1만 5천㎡마다, 아파트는 300가구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하며 기숙사·숙박·수련·의료·노유자시설 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신규 특정소방대상물은 지난달 8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보조자도 같이 선임해야 하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은 오는 4월 8일까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종사자를 보조자로 선임해야 한다.

 

자격기준은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자격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이수자 ▲소방안전관련 업무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안전관리 분야 기술자격자면 가능하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안동소방서 예방안전과(850-6642)에 문의하면 된다.

 

안동소방서 관계자는 “건물 관계자들은 자신의 건물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길”당부했다.

 

 

안동소방서 전경(겨울)

 

 

 

화재구조구급 신고는 119

 

 

 

뉴스경북/취재부 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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