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3월 11일까지 의견 받아

산업통상자원부, 14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 국민참여입법센터(온라인) 또는 산자부에서 의견 접수
- 2개 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률위임 사항 담아

2020.02.16 17: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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