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수)

  • 구름많음속초 31.5℃
  • 구름많음철원 28.6℃
  • 구름많음동두천 29.3℃
  • 구름많음대관령 24.3℃
  • 구름많음춘천 28.3℃
  • 구름많음백령도 27.9℃
  • 구름많음북강릉 32.0℃
  • 맑음강릉 33.1℃
  • 맑음동해 31.3℃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많음인천 29.1℃
  • 구름많음원주 29.1℃
  • 구름조금울릉도 31.5℃
  • 구름많음수원 29.3℃
  • 구름조금영월 28.0℃
  • 구름조금충주 29.4℃
  • 구름많음서산 29.6℃
  • 구름조금울진 31.3℃
  • 구름조금청주 30.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추풍령 28.7℃
  • 구름조금안동 30.2℃
  • 맑음상주 31.2℃
  • 구름조금포항 31.4℃
  • 맑음군산 30.8℃
  • 구름조금대구 30.8℃
  • 구름조금전주 31.3℃
  • 맑음울산 31.3℃
  • 맑음창원 30.1℃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통영 30.9℃
  • 구름조금목포 30.6℃
  • 맑음여수 29.7℃
  • 구름많음흑산도 30.6℃
  • 구름조금완도 32.8℃
  • 맑음고창 31.0℃
  • 구름조금순천 29.0℃
  • 구름많음홍성(예) 30.2℃
  • 맑음제주 31.5℃
  • 맑음고산 28.9℃
  • 맑음성산 31.0℃
  • 맑음서귀포 30.8℃
  • 구름조금진주 29.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많음양평 28.3℃
  • 구름많음이천 29.0℃
  • 구름많음인제 27.9℃
  • 구름많음홍천 29.5℃
  • 맑음태백 26.9℃
  • 구름많음정선군 30.5℃
  • 구름조금제천 28.1℃
  • 구름조금보은 27.9℃
  • 구름조금천안 29.0℃
  • 맑음보령 29.9℃
  • 맑음부여 29.3℃
  • 맑음금산 29.4℃
  • 맑음부안 30.3℃
  • 맑음임실 28.8℃
  • 맑음정읍 31.3℃
  • 맑음남원 29.9℃
  • 구름조금장수 28.7℃
  • 맑음고창군 30.7℃
  • 맑음영광군 30.1℃
  • 맑음김해시 31.5℃
  • 맑음순창군 30.0℃
  • 맑음북창원 31.3℃
  • 맑음양산시 32.0℃
  • 구름조금보성군 30.8℃
  • 구름조금강진군 30.8℃
  • 구름조금장흥 30.7℃
  • 구름조금해남 31.0℃
  • 구름조금고흥 33.0℃
  • 맑음의령군 30.2℃
  • 맑음함양군 31.1℃
  • 구름조금광양시 30.6℃
  • 맑음진도군 28.9℃
  • 맑음봉화 27.9℃
  • 맑음영주 30.1℃
  • 구름조금문경 29.4℃
  • 구름조금청송군 31.0℃
  • 맑음영덕 31.8℃
  • 맑음의성 30.7℃
  • 맑음구미 31.4℃
  • 맑음영천 29.9℃
  • 맑음경주시 31.7℃
  • 맑음거창 30.2℃
  • 맑음합천 31.1℃
  • 맑음밀양 32.0℃
  • 맑음산청 29.9℃
  • 구름조금거제 30.6℃
  • 맑음남해 29.3℃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3일부터 달라진 도로교통법 적용된다

▲사진/경북지방경찰청 홈피




뉴스경북=김승진 기자

기자수첩/달라진 도로교통법




3일부터 단속 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범위가 확대된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3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은 단속카메라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운전자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 사고 시 가해자 인적사항 제공 의무화 등이 핵심이다.

단속 카메라를 통한 과태료의 경우 부과 범위가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된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위반 △앞지르기 위반 △주정차 금지 또는 방법 위반.(이상 9개 항목)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침범 △적재물 추락 장지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 (5개 내용 추가)

이같은 위반 사항으로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거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신고된 경우 최대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운전자가 없는, 주차된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내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을 때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 보호 차량이 운행을 종료한 후 차내에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12만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거나 차량이 고장 났을 경우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 하는 지점을 기존 '후방 100m'에서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