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목)

  • 흐림속초 28.7℃
  • 흐림철원 29.9℃
  • 흐림동두천 29.3℃
  • 흐림대관령 25.7℃
  • 구름많음춘천 30.8℃
  • 흐림백령도 27.2℃
  • 구름많음북강릉 29.4℃
  • 흐림강릉 30.6℃
  • 구름많음동해 29.5℃
  • 흐림서울 32.3℃
  • 흐림인천 31.2℃
  • 구름많음원주 31.2℃
  • 구름조금울릉도 29.2℃
  • 구름많음수원 31.3℃
  • 구름많음영월 29.5℃
  • 흐림충주 30.5℃
  • 흐림서산 32.9℃
  • 흐림울진 28.1℃
  • 구름많음청주 31.0℃
  • 구름많음대전 30.7℃
  • 맑음추풍령 29.8℃
  • 구름많음안동 31.2℃
  • 구름많음상주 31.1℃
  • 구름많음포항 28.9℃
  • 구름많음군산 31.2℃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조금전주 33.3℃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창원 31.6℃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맑음통영 31.9℃
  • 구름조금목포 31.0℃
  • 맑음여수 29.5℃
  • 구름조금흑산도 29.0℃
  • 구름조금완도 33.2℃
  • 구름조금고창 32.7℃
  • 맑음순천 30.8℃
  • 구름많음홍성(예) 31.3℃
  • 구름조금제주 31.6℃
  • 구름조금고산 30.4℃
  • 구름조금성산 30.8℃
  • 구름조금서귀포 31.6℃
  • 맑음진주 30.4℃
  • 흐림강화 30.0℃
  • 구름많음양평 29.4℃
  • 구름많음이천 30.1℃
  • 흐림인제 29.1℃
  • 흐림홍천 29.6℃
  • 구름많음태백 29.1℃
  • 구름많음정선군 30.7℃
  • 흐림제천 28.6℃
  • 흐림보은 29.2℃
  • 흐림천안 29.4℃
  • 구름많음보령 33.2℃
  • 구름조금부여 30.6℃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많음부안 32.0℃
  • 구름조금임실 30.4℃
  • 구름조금정읍 33.9℃
  • 구름조금남원 31.5℃
  • 구름많음장수 30.2℃
  • 구름조금고창군 32.3℃
  • 구름많음영광군 31.7℃
  • 맑음김해시 33.0℃
  • 맑음순창군 31.1℃
  • 구름조금북창원 33.0℃
  • 구름조금양산시 33.4℃
  • 맑음보성군 31.8℃
  • 구름조금강진군 31.5℃
  • 구름조금장흥 31.3℃
  • 구름조금해남 32.1℃
  • 맑음고흥 32.3℃
  • 맑음의령군 30.6℃
  • 구름조금함양군 31.4℃
  • 맑음광양시 31.6℃
  • 구름조금진도군 30.8℃
  • 흐림봉화 29.4℃
  • 구름많음영주 30.0℃
  • 구름많음문경 30.2℃
  • 흐림청송군 29.6℃
  • 구름많음영덕 29.8℃
  • 구름많음의성 31.3℃
  • 구름많음구미 31.6℃
  • 구름많음영천 32.3℃
  • 맑음경주시 32.0℃
  • 구름많음거창 30.1℃
  • 맑음합천 32.4℃
  • 맑음밀양 33.0℃
  • 맑음산청 31.5℃
  • 맑음거제 31.0℃
  • 구름조금남해 29.3℃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법' 4일부터 시행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 이 내일(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미래를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할 수 있다. 

연명의료를 중단·유보하려는 환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와 전문가 1명의 진단부터 받아야 한다.

계획서나 의향서가 모두 없고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평소 의향을 환자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관련 내용을 담당 의사와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면 연명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환자의 의향을 가족을 통해 확인하기 어렵다면 가족 전원합의로 유보·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결정할 수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