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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종합

안동시 장애인자동차표지, 올해부터 전면 교체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주차가능) 교체 발급 신청하세요.

9월 1일부터 단속 통해 미 교체 등 위반차량 과태료(10만원) 부과

 

 

 

 

[안동시=뉴스경북/김재원 기자] 안동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하고, 올해부터 전면 교체 발급한다.

새롭게 바뀐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휠체어를 형상화한 모형에 정부 상징문양의 홀로그램을 입혀 표지의 위․변조 방지기능을 추가했다.

교체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 중 주차가능(노란색) 표지로, 명칭․모양․색상이 모두 변경돼 반드시 변경된 표지로 교체해야 한다.

집중교체기간은 내달 28일까지로 2개월 동안 진행되며, 집중교체기간 이후에도 표지 교체는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2017년 8월 말까지 기존 표지와 병행 사용이 가능하나 신규 주차표지가 전면 적용되는 2017년 9월 1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미 교체 등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교체절차는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장애 유형 및 등급 확인(보행상 장애여부 확인) 등을 거쳐 변경된 표지로 교체 발급된다.

장애인의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 수령도 가능하며, 신청 시 반드시 기존 주차표지를 반납해야 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의 전면 교체를 통해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및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사진.자료제공/장애인복지팀 054-840-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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